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제7조 (발급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박물관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그 밖에 보안 및 박물관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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