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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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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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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