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정계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7. 25.><img id="140320845"></img>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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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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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