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7. 25.>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5.>
③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