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1. 예선의 이동2. 예선의 입ㆍ출항3. 선박 이ㆍ접안 작업 투입4. 보조 작업 투입
②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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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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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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