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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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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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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