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①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②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5.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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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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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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