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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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
②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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