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
②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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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선의 사용기준(안)
1. 예선의 예항력 등급 기준 등 급 | 예항력 규모 1천마력급 | 1,000마력 이상 - 2,000마력 미만 2천마력급 | 2,000마력 이상 - 3,000마력 미만 3천마력급 | 3,000마력 이상 - 4,000마력 미만 4천마력급 | 4,000마력 이상 - 5,000마력 미만 5천마력급 | 5,000마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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