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예선사용 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00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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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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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