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항에 따라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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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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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