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청장은 공정한 심사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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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책(직급):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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