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9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캠퍼스 입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행복청에 입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입주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에 관한 사항2. 입주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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