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행복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2.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산학연 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청장이 위촉한 자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⑤간사는 행복청 공동캠퍼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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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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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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