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5조 (입주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
입주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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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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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