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3조 (입주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때 입주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임대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사 위치와 규모2. 건물 임대료3. 신청 자격4. 신청 기간5. 제출 서류
③분양형 캠퍼스 입주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지 위치와 규모2. 분양 가격3. 신청 자격4. 신청 기간5. 제출 서류
④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입주공고와 별개로 청장과 협의를 통해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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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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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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