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4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주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2. 외국교육기관은 청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교 이사회 의결을 득한 경우
③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3. 제3조 입주공고에 포함된 제출 서류(해당기관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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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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