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7조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이 입주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부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1.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경우2. 입주위치를 변경하는 경우3. 입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감4. 입주계열을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청장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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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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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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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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