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8조 (입주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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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승인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승인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동캠퍼스 입주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익법인에서 담당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익법인 업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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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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