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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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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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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