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에 따른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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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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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