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별표 1의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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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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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