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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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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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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