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4조 (송수신기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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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에 따른 기준2. 해상무선통신망과의 무선데이터통신 적합성3.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에 따른 기준2. 해상무선통신망과의 무선데이터통신 적합성3.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송수신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에게 송수신기 제작에 필요한 기술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사용목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기술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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