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7조 (단말기 종류의 공표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정ㆍ공표된 단말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의 공표를 취소해야 한다.1. 송수신기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2. 표시장치의 형식승인 효력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단말기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부적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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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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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