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7조 (단말기 종류의 공표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정ㆍ공표된 단말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의 공표를 취소해야 한다.1. 송수신기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2. 표시장치의 형식승인 효력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단말기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부적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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