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8조 (단말기의 설치 면제 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6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이하 "면제 선박"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機船) 및 범선(帆船) 중에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선박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어선설비기준」 제349조 별표 33, 같은 조 단서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3.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4. 대한민국 항만, 어항 등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단말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가.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입항하는 경우나. 「어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소형어선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마. 선박의 수리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바. 화물 또는 어획물의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遺留)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단순 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제외)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아.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자. 「선원법」 제137조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필요성,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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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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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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