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소유자"란 선박소유자,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 선박을 임차(賃借)했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 선박에 대한 관리를 위탁했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을 말한다.2. "송수신기"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말한다.3. "e-Nav 표시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선박용물건을 말한다.4. "해상무선통신망 관리사업자"란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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