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6조 (공표의 변경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말기의 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5조에 따른 공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요청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 등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공표해야 한다.
③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단말기의 제조사는 공표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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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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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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