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6조 (공표의 변경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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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말기의 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5조에 따른 공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의 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5조에 따른 공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요청과 관련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 등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공표해야 한다.
③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단말기의 제조사는 공표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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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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