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9조 (면제 선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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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송수신기의 요건제5조 · 단말기 종류의 공표제6조 · 공표의 변경 요청제7조 · 단말기 종류의 공표 취소 등제8조 · 단말기의 설치 면제 선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면제 선박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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