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 제5조 (단말기 종류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하는 설비의 종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에는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송수신기와 표시장치를 별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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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