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쓰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역(音譯)’은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2. ‘의미역(意味譯)’은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3. ‘한자역(漢字譯)’은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4. ‘전부(前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5. ‘후부(後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후부 요소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어는 [별표 1]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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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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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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