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7조 (국가유산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명’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한다.

국가유산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국가유산청예규 제258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국가유산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국가유산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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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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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