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4조 (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언어권별 세부 번역 및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영어1. 국문 명칭을 음역할 때에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용어를 표제어로 사용할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관사나 전치사는 첫 단어로 쓰이는 경우 외에는 전체를 소문자로 표기한다.3.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 표지판, 지도 등과 같이 표기상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약어는 [별표 2]를 따라 표기한다.4. 분야별 지침에 속하지 않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고려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5. 영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중국어1. 한자어가 있는 경우에는 간체자로 변경하여 한자역을 한다.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2. 순우리말은 의미, 기원 등을 살려 의미역을 한다.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음역할 수 있다.가. 정확한 의미나 기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나.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4. 음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용어의 속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가. 국문 명칭의 한 글자당 하나의 간체자로 표기한다.나. 한국어의 연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5.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6. 중국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외국어 및 외래어의 표기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필요시 속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일본어1. 순우리말은 음역을,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과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2. 음역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이때의 가타카나 표기는 [별표 3]을 따라 표기한다.3. 한자역은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일본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가나문자 및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4.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5. 일본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국문 명칭에 로마자가 포함된 경우는 로마자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