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2. "미술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미술품을 말한다.3. "관할 세무서장"이란 물납 신청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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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