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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계부처 협의회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계부처 협의회조문 원문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납 요청조문 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