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가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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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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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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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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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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