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가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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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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