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부처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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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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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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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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