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부처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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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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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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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