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관계부처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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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