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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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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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