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물납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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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1.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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