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물납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1.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