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물납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1.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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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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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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