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리민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여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 민원처리, 전화응대,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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