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⑨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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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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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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