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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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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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