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 중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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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