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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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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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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