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제4조제2항의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접수한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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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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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