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민원을 그 민원의 주된 내용을 소관ㆍ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무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1.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2. 각 부서의 소관 법령3.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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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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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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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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