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특이민원 응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공포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진정을 요청하고, 해당 민원인이 폭언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하고, 해당 민원인이 성희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통화를 30분 이상 지속하거나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상담시간 제한을 고지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④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통화를 종료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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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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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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