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특이민원 응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공포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진정을 요청하고, 해당 민원인이 폭언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하고, 해당 민원인이 성희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통화를 30분 이상 지속하거나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상담시간 제한을 고지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통화를 종료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