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없이 지정해야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배부받은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1. 단순확인, 재직증명 등 단순신청: 즉시2. 일반민원, 단순질의, 고충민원, 처리철차ㆍ진행상황문의ㆍ사실확인: 7일3. 법령질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건의, 직원징계, 처리결과 이의제기: 14일
민원처리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처리기간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