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6조 (인정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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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의 최종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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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의 최종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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