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8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
위임 근거 ·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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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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