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4조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특별한 항공환경적인 상황에서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등 정당성 여부 등을 고려 할 것2.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고려 할 것3.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4. 면제/예외 인정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의 이행에 차이점이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사항을 마련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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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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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