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5조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이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관 과장은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의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험평가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ㆍ관제ㆍ정비ㆍ공항ㆍ항행시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제2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시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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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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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