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5조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이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소관 과장은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의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험평가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ㆍ관제ㆍ정비ㆍ공항ㆍ항행시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④제2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시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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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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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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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처리기준
제5조 ·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정의 권한제7조 · 기록유지 등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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